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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9일 월요일

오전 7시

평소에 하던 알람대로 아침에 잠에서 깼고 열을 쟀습니다. 체온은 약을 먹어서인지 정상이었습니다.

오전 9시

보건소에서 하루가 지나서 다음처럼 메세지가 왔습니다.

제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조사 안내

  1.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(양성, positive(+))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(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).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https://covid19m.kdca.go.kr/selfreport/11700068/177185300 (※ 제출 후 수정 불가)

  • 격리대상자: ***
  • 격리기간: 2022-08-28 ~ 2022-09-03 24:00 (단,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)
  • 격리장소: 자가(입원환자는 병원)
  1. 통지기관: *** 보건소장 (담당자 ***)
    •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2.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, 영유아·아동(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)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)
  3.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.
    ※ (동거인 권고사항) 3일 이내 PCR검사, 6-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/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,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
  4.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.(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“원스톱진료기관”검색)
  5.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)
  6.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위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확진될 때 증상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.

오후

어제보다는 목이 좀 더 아픈 거 같습니다. 목소리가 쉰 것은 어제 아침보다는 괜찮은 듯 합니다.

코도 평소보다는 약간 더 막히는 거 같습니다.

오후 10시

열이 조금씩 오르면서 체온이 37.2도까지 올라갔습니다.

코동이(코로나 동선 안심이) 앱에서 접촉의심 내역이 있다고 푸시 알림이 왔습니다.

의심하던 해당 위치가 악마의 증명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었는데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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